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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1 2020년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 이유
정보랜턴2020. 4. 11. 13:49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내수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의 시중에서 돈을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입이 감소한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책 중의 하나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파격적으로 단기 인상했는데요. 한시적이지만 2020년 4월 ~ 6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상향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 업종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4월~6월 한시적으로 음식, 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에서 카드로 지불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감염증 피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30% 상향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 60% 상향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 80% 상향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카드로 지불해야 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총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한다면 17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함하여 사용해야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역시 정해져 있는데요.



7천만원 이하 직장인 300만원까지 공제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공제

1억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200만원 공제

전통시장 구매액과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는 각각 1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소득공제율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것도 잠잠해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때가 오게 되면 소득공제율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겠지요? 아무튼, 내수 경기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원래대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스마일랜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