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통과될 경우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 시장의 과점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가 따라올 수 없는 낮은 가격의 요금상품을 내놔 점유율을 높이거나 반대로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 과도하게 높은 요금을 받는 약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지요.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정부에 제출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이 정보를 알아내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은 일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막는 부작용만 초래되었을뿐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크게 없었지요.(휴대폰 요금이 크게 상승한 것은 방지)
휴대폰요금제 자율화 부작용
업계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자율화로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인가제는 최소한의 통신요금 휴대폰요금의 안전 장치였는데요. 이것마저 없어진다면 통신사들이 요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통신사간의 경쟁으로 지금보다 통신요금(휴대폰 요금)을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이 법안이 생길 당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겼어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가 치열하게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자율화되어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다고 한다면 고객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대폰요금제의 변화는 크게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통신요금을 살펴보면 50% 이상의 금액이 순수 통신요금이 아닌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 기기 분할납부 요금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휴대폰요금제 자율화를 통하여 휴대폰 시장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요금제 자율화, 통신요금 자율화가 휴대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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